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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vs 임대인: 과실 입증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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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와삽
댓글 1건 조회 2,765회 작성일 15-04-15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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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요즘 이전 집 주인과 나름 심각한 갈등을 겪고있어 문의 드립니다.


2년전 6년된 아파트 입주시 집 주인과 함께 집 상태를 확인하며 이전 세입자가 박은 못, 마루의 스크래치등 함께 확인을 하고 입주했습니다. 뭐 별일 있겠어 하며 사진을 안찍은게 지금의 화근이 되었네요. 거실 마루의 나름 큰 스크래치와, 방 하나의 벽에 무수히 박힌 못자국들...


그때부터 주인이 엄청 까탈스럽게 집 깨끗히 쓰라고 거의 명령을 하기에 진짜 못하나 안 박고 살았습니다.


2년이 지나서 부동산에서 집 주인과 만나서 함께 집을 확인하러 가더니, 전에 있었던, 분명 함께 봤던 똑같은 대미지를 보고 "왜 집을 이따위로 썼냐?" "이런건 전에 절대 없었다"며 난리를 치더라구요. 너무 황당하구 어이가 없어서 "입주할때 다 확인 되었던 부분이지 않냐? 심지어 내가 도배도 해달라고 했었는데...이제와서 무슨 소리냐?" 했더니, 가만히 있더라구요.


그때까진 제가 입주시 찍어논 사진이 있었던 것으로 잘못 기억해서, "나한테 사진 있으니까 보내주겠다."고 하면서 부동산에 돌아와서는, 전세 보증금은 모두 돌려 받고 다른 집으로 이사와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전 집 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는 대뜸 집을 왜 그따위로 썼냐는둥,사진은 왜 안보내냐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사진 파일은 없드라구요.)


궁금한것은, 


1) 이런 경우 보증금을 이미 돌려받은 상태에서 보상의 책임이 저한테 있나요? 

2) 만약 임차인에게 보상의 책임이 있다면 제 과실인지, 저보다 전의 세입자 과실로인한 데미지인지는 누가, 어떻게 입증해야하는건가요?


지금 문제를 제시하는건 방 한쪽벽에 뚫린 못 구멍.. 약 10개정도? 

거실 마루의 큰 스크래치 2군데 입니다.


두곳 모두 저희가 입주 전 확인하면서 봤던 부분이구요...


요즘 전 집주인의 전화와 무조건 적으로 우리 잘못이라고 몰아붙이는 말투에 스트레스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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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는 임차인이 임차했던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임차하였을 당시 이미 그러한 상태였다면 귀하께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임대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의 관점에서 임차인으로인한 손해발생의 점은 임대인에게, 과실유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입증방법은 증인이 있을 수도 있고, 사진 등의 증거, 여러 가지 정황도 경우에 따라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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