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에 관해서/// (방법을 몰라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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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2013년 4월 2일 김기령 씨 라는여자분이 저희집에 세들어 왔습니다,,
처음엔4월2일 일단 계약금 15만원받고 ,, 그리고 5월달에 이사를 왔어여,,
계약서를 쓸거라고 하니 지금 급하지않으니 나중에 천천히 쓰자고... 해서
보증금도 계약서도 이사들어오는날 쓰자고 해서 그땐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집은 제 명의가아니고 시어머니 명의로된집인데... 방세 입금은 제통장 으로 됐습니다.
1년5개월동안은 방세가 한번도 밀리지않고 잘들어오고,,
그사이사이에 어머니가 계약서 쓰러 나가니 언제쯤시간이 좋겠냐고 약속을 잡을려하면
그때마다 " 할머니 지금 지방에 나와잇어 당분간은 원주에 못간다고 해서"
한달 두달 미루다 2014년 12월달에 11월달 방세가 안들어와서 전화를 하니
그 전화번호가 고객의요청으로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겨울이고 또 보일러가 얼러터질까바 몆번을 전화를 해도 들려오는소리는
고객의요청으로 착신이 정지 된상태라는 맨트만 뜹니다,...
혹시나 방안에서 혹시 나쁜생각을 한거아닌가싶어 경찰도움으로 집으로 들어가니
그래도 다행이 사람은 없드라구여
그래도 혹시 집에 찾아올수 잇으니 전화번호를 남겨 두고 왔는데.. 보름정도 있다보니
어느남자 한데 전화가 와서 자기가 사는집인데 왜 허락없이 들어왔냐고
소리지르고 그러길래 자초지경을 말하고,,
월세가 밀려서 그렇다고 그동안 내용증명서도 두번이나 보냈는데.. 그냥 뒤돌아오고 햇다고,,,말하니
자기는 못나간다고 합니다....
내용즉....
우리는 김기령 씨라는 여자분 한테 집을 월세를 졌고,,
지금사는남자는 내연남이라 합니다,...
그런데 김기령씨라는 사람은 연락두절.... 지금 그집에 사는 남자는 못나간다고 월세도 못냈다고 하고
보증금도 다음달에 준다하고 한달 두달 미루고 못받고,,
계약서도 쓰자고 해도 하루하루 벌어먹는사람이라 시간 맟추기힘들고..
물론 계약서 안쓰고 보증금 안받고 집을 내준건 우리가 잘못인데;;.
사람이 살다보면 집이없어 제대로못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쪽 사정을 봐주다보니..
이지경까지 왔습니다..
월세는 6개월 못받고.,
다른데로 이사가라해도 안나가고..
집이 옛날집이라 장마지면 지붕도 센다고 하네여 지붕도 고쳐야 하는데.
저렇게 안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여,,,,?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에 의하면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따라서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차임연체를 원인으로 한 임대차 계약해지 통보를 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을 해지한 후의 임차인등의 건물에 대한 점유는 불법점유이므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건물명도소송은 보통 임차인을 상대로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처럼 임차인이 아닌 사람이 해당 건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다면 “실제 해당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중 소송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임차인과 실제 점유자를 공동피고로 하여 명도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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