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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양육권자변경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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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밤순이
댓글 1건 조회 3,112회 작성일 15-04-18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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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지굼 제가 현재 협의이혼조정기간 중인데요....


신랑이 첫째랑 둘째를 키우고 있고 있는데...


친권자 양육권자가 신랑앞으로 되있는데여


이혼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둘째도 데려고오싶은데여


그게  가능하면 친권자랑 양육권자도 제앞으로 바꾸고


싶은데....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서류가 머가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굼해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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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하여는 먼저 1차적으로 부부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합의와 더불어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시면 되는 것인데,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판으로 청구할 수밖에 없고, 양 쪽 모두 양육권을 원하는 경우 재판부에서는 ‘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고려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아이를 위하여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 것이 가장 좋을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부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내보다 더 낫다고 한다면 부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이때 필요한 서류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청구서 및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입니다.
 

이러한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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