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회사전세에서 살고 있는데 계약기간전에 나가고 싶어요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영종도에 (주)한양 수자인 아파트 회사전세로 작년1월 20일 이사왔구요 내년1월이 만기라 아직 계약 기간이 8개월가량 남았습니다
집이 외풍이 심하고 곰팡이 문제로 식구들이 감기로 고생하다 결국 이사 결심을 했지만 입주민 관리소에서는 회사전세는 계약 기간
내에는 특별한사유 예를 들어서 직장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았거나 병으로 요양을 받거나 이민의 이유가 아닐시는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른집도 저처럼 계약기간 만료전 나가고자 하신분도 있었지만 결국 집을 비워 놓고 나가셨다고 합니다
아파트측은 정말 나가야할 사유가 된다 하더라도 남은기간8개월가량 이전받을 세대를 구해놓고 나갈수는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전세금을 돌려받고 나갈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파트에 전세권 등기를 하신 경우인가요? 대체로는 등기를 하지 않아 채권적 전세인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차를 전제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주하고 계신 아파트에 하자가 있어 거주가 불편하다면 우선 이에 대해 수선청구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이에 전혀 응하지 않고,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주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여서 임대차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자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면 귀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임의해지에 응하지 않는다면 전세금을 계약일자 이전에 받는 것은 힘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