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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놀라서 여기서라도 조언을 꼭 얻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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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나리
댓글 1건 조회 2,375회 작성일 15-04-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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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서울에서 다니던 미용실이있었고 거기서 원장님께서 마련해준 기숙사가있어서 3명이서 사용하고있었는데요
집은 원장님 명의로 원장님이 월세를 내시고 저희는 관리비만 냈구요
그러다가 저는 손을 다치는바람에 일을 그만뒀고 
그만둔후 삼주간은 기숙사를 사용할수있도록 허락을 받아 일주일에 이삼일씩 잠만자면서
지냈었는데요 그러다 사주째인 오늘 기숙사에있는 짐을  모두빼기로 약속한날이였는데
기숙사에서 지내던 한애랑 사이가 무척안좋아서 일그만두고 기숙사에서 잠만자는것도 
엄청 뭐라고하고 제가 지방에 집이있어서 짐을 뺄수있는 상황이 안됨에도
당장짐빼라고 짐보관해주는것만으로도 감사한줄 알으라고 하던아이가있었는데
비밀번호를 바꿔놔서 아침에 문은 기숙사를 같이사용하던 다른아이가 문은 열어줬구요
집에갔더니 사이안좋은 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 짐을 다빼고
마지막 분풀이로 책상을 다 엎어놓고 행거도 떨어뜨려놓고 집을 엉망으로 만들어놓고
나왔습니다 그러고선 통쾌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오후쯤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와서 받았더니
경찰서인데 그여자애가 신고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무조건 처벌을 원하고요
이런경우에도 죄가 성립되나요? 성립된다면 어떤죄이며
벌금이얼마나 나올까요... 저도 당한게많아서 사과는 안하고싶은데
어차피 그여자애도 절대 합의할 생각없는거같아서 일단 죄가 성립되서 
신고조사를 받게되긴 하는건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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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행동은 손괴의 죄책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신고내용이나 사실관계를 몰라 죄책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괴죄에 해당할 경우 법정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조사는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부를 조사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현재 신고접수가 된 상태라면 경찰의 조사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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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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