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놀라서 여기서라도 조언을 꼭 얻고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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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행동은 손괴의 죄책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한 신고내용이나 사실관계를 몰라 죄책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손괴죄에 해당할 경우 법정형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범위내에서 구체적 사실관계, 위법성의 정도에 따라 벌금이 정하여 지는 것이므로 구체적으로 벌금이 얼마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경찰의 조사는 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성부를 조사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현재 신고접수가 된 상태라면 경찰의 조사는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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