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수수료관련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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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에 오피스텔 월세(75만원)으로 집을 얻었고, 12월인가 1월에 집주이이랑 문자로
연장해서 살고싶은데 월세를 좀내려줬으면 좋겠다(70만원)는 제안을 했는데 집주인이 동의를 했습니다.
2015년 3월부터는 70만원으로 월세를 지급하고 있었고, 계약서는 아직 작성하지 못했습니다.
(계약서는 이미 부동산에서 작성해 놓았고, 제가 바빠서 들러서 서명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사정이 생겨 7월초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 되어서 부동산에 얘기를 했더니,
부동산수수료와 집이 빠질때까지의 월세나 관리비를 지불해야한다고 하더군요..
월세나 관리비는 이해가 가는데 부동산수수료를 제가 물어야 하는건가요?
저는 아직 계약서를 지불하지 않은 상태고, 물론 현재 70만원으로 월세를 내고있지만 그부분만 물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부동산주장은 (온 문자내용입니다)
현재 유요한 계약서로 하시면 월세 75만원으로 내시고 ㅈ기존 계약서 특약 5번보시면 자동연장으로 만기는 2월입니다.
새계약서 서명하시면 2월부터 7월까지 월세 70가능하구요, 이경우에도 만기전 나가시는거면 수수료는 세입자가 내셔야합니다.
월세 적게 내시는거라 빨리 서명받아처리해 드리려고 여러번 연락드렸습니다.
상황보시고,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글만 보건데 2014년에 1년계약을 하신 것으로 보이며,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2015년 2월부터 재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재계약시 임대차기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5개월로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귀하께서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의 합의해지를 하셔야합니다. 합의해지 또한 새로운 계약으로 두 분이 합의한 내용에 따르게 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기간의 준수를 요구하며 귀하의 기간전 이사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도 있으며, 귀하께서 부동산 수수료,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까지의 차임과 관리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합의해지에 응해줄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원칙상 부동산 중개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간전 이사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기간전 이사를 나가는 임차인에게 새롭게 체결될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합의해지에 응해주지 않기에 계약기간을 채우는 것보다는 수수료를 지불하고서라도 나가는 것이 유리한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통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임대인에게 잘 말씀해 보시길 바라며 귀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이 유리한지 잘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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