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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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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나리
댓글 1건 조회 2,230회 작성일 15-04-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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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손괴죄가 구체적으로 어떤건가요? ㅠㅠㅠ 제가 저지른행위는 옹졸하지만 좌식책상과그위에물건들을 엎어버렸구요
행거를 중간봉을 떨어뜨려 옷들이 행거에서 거실바닥으로 떨어지게하고 일반쓰레기를 담아둔
쓰레기통을 이부자리에 엎어놓았습니다
훔쳐간 물건은 없구요 문도 기숙사쓰고 있는아이가 열어준거맞구요
경찰측에서 전화와서 고아라씨본인이 집을 어지른게 맞냐고 해서
맞다고 시인했구요 왜그랬냐고해서 더도 당한게있어서 똑같이 해준거다라고
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그여자애와 따로통화해서 사과해라 잘풀어라 라고 말했구요
그여자애는 전화는 절대안받을거고 자기는 무조건 신고해서 처벌을 원한다고 했다고 했구요
경찰이 그여자애가 무조건 처벌을 원하기때문에
둘이 잘해결이 안되면 저를 처벌할수있는 여러가지 루트들의 신고방법이 있다면서
그렇게 될경우에 많진않지만 약간의 벌금이 나올수있고 그러면 전과가 남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오늘은 연락없었구요 신고가 된걸까요? 집으로 고소장 같은게 날아오게되나요?
그여자애 명의의집도아닌데 그여자애 물건을 더럽혔다고 그여자애가
 신고를 어떤죄목으로 할수있긴 한건가요??? 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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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손괴란 물건의 현상을 변경시키거나, 그 효용을 감소 또는 감실케 하는 일체의 행위이며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책상 위 물건을 엎으면서 망가진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한 손괴가 성립할 수 있고, 이부자리에 일반쓰레기를 엎은 것도 이불에 대한 효용을 해한 것으로 손괴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또는 고소가 접수된 것인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경찰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접수가 되면 소환장이 집으로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집은 아니지만 귀하가 더럽힌 물건이 상대방의 소유이므로 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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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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