덧붙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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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손괴죄란 타인의 재물․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 때 손괴란 물건의 현상을 변경시키거나, 그 효용을 감소 또는 감실케 하는 일체의 행위이며 은닉은 물건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능케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귀하께서 책상 위 물건을 엎으면서 망가진 물건이 있으면 그 물건에 대한 손괴가 성립할 수 있고, 이부자리에 일반쓰레기를 엎은 것도 이불에 대한 효용을 해한 것으로 손괴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 또는 고소가 접수된 것인지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는 경찰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 접수가 되면 소환장이 집으로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명의의 집은 아니지만 귀하가 더럽힌 물건이 상대방의 소유이므로 손괴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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