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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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에 8천만원 전세로 이사를 왔습니다.
2년후에 주인이 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해서 재계약서를 따로 쓰진않고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였습니다.
2015년12 월이 계약만기인데 주인이 또 올려려달라고 할 까봐 애들이랑 추울때 이사하기가 힘들것같아 2 월말경에 4 월말이나5월초쯤 이사를 가겠다고 주인에게 얘기를했습니다. 주인이 알겠겠다고 하셨고 아무얘기없이 2주후에 월세로 집이나갔습니다. 근데 오늘오전에 계약금 9백을 입금하셨다고 연락해주시면서 부동산수수수료를 저보고 30만원을 내라고하시는겁니다. 처음에 나가겠다고 했을때 부동산수수를 내야한다고 말씀을 안해주셔서 전 준비를 못했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자동연장기간이 아직 남은상태여서 나가겠다고 먼저 말한 세입자가 내야한다고 하십니다.
근데 부동산에다 물어봤을때도 제가 내지않아도 되는거라고 얘기를들어서 당연히 주인이 수수료를 내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주인은 제가 계약기간전에 나가는거라 제가내야한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3. 12. 전세계약의 갱신 또는 새로운 전세계약의 체결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갱신되었다고 하는 경우 세입자는 언제든지 나가겠다고 할 수 있지만, 이러한 통지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는 경우에도 기간 만료 전에 귀하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해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경우 귀하의 편의를 위해 정해진 기간 전에 해지를 하게 되어 집주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만료 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수수료를 내는 관행은 사실 이러한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에게 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손해배상의 책임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손해배상의 의미로서 적정한 선으로 협의를 통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도 해결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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