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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입양에 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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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tella
댓글 1건 조회 2,704회 작성일 15-03-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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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 중반이고 친모가 계시지만 길러주신 미혼 고모에게 입양을 가고싶은데

 가능한건지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걸쳐야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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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성년자의 경우 법원의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센터에 입양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법 제871조에서는 성년자 입양에 관하여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즉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은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이러한 심판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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