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1. 아버지가 지난 주에 돌아 가셨습니다.
2. 아버지의 남은 가족으로는 배우자, 아들, 딸이 있으며, 딸은 결혼하여 아들 2명이 있습니다.
3. 파악되는 상속재산으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거주하시던 단독주택 1채와 아버지 명의의 예금 및 적금 등이 있습니다.
4. 현재 금융권에 재산정보조회를 신청한 상태이며, 대출 등의 채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그 밖에 채무가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5. 아들과 딸은 아버지의 적극재산 모두를 어머니 단독으로 상속할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6. 생각해 낸 방법 가운데 아들과 딸이 상속포기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질문1. 아들과 딸만 상속포기신청을 하게 되면, 어머니가 단독으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 맞는지, 딸의 두 아들, 즉 사망자의 손자들도 함께 상속포기신청을 하여야 어머니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지
질문2. 금융권 이외의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안되는 상황에서 어머니도 함께 한정승인 신청을 하는 것이 좋을지
질문3. 생전 아버지 명의의 통장을 어머니가 쓰시면서 돈을 인출하시기도 하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 어머니가 통장에 있는 돈의 일부를 인출했을 경우 생기는 문제점은 없는지 (은행에서 아버지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질문 여러가지 드렸는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동순위의 공동상속인들만 상속포기를 한다면 어머니께서 단독상속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사유가 아니므로 귀하 및 남자형제의 자녀에게 상속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금융권 이외에도 채무가 남아있을 확률이 높고 그 채무가 적극재산을 초과할 확률이 높다고 한다면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와 과정이 복잡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알면서도 아버지 명의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26조 제1호 단순승인 의제 사유인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상속을 승인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