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에서 중계수수료를 빼고 돌려준다고 하니 짐을 못뺀다는 세입자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재계약후 세입자가 먼저 이사를 가겠다고 연락이왔습니다.
그래너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로인해 생긴 부동산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내라고하니 절대 내지않겠다고 하네요.
분명 세입자도 자신들이 내야하는걸 알고있으면서요.
그래서 보증금에서 수수료부분을 빼고 돌려준다고하니 이사날짐을 못뺀다고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싶은데욪
전세 9천만원입니다. 얼마정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까요?
이런경우 주인은 어떤 조치를 취할수있죠?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위와 같은 세입자의 요청으로 인하여 기간만료 전에 임의해지가 된 경우 세입자의 편의를 위해 정해진 기간 전에 해지를 하게 되어 집주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간만료 전에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 수수료를 내는 관행은 사실 이러한 손해배상에 갈음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각각의 케이스에 있어서 서로 합의된 상황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어느 정도의 배상액이 인정될 지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수료 정도의 손해배상액으로 합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기존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 이삿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하는데 결국 짐을 빼지 못해 새로운 세입자도 들어오지 못했다면,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존의 세입자 역시 전부 알고 있고, 문제되고 있는 수수료가 전세금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절한 정도라고 했을 때 손해배상액은 수수료 외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함으로서 입게 되는 손해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강제로 끌어낼 수는 없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지 못하여 들게 된 이사비, 짐 보관비, 숙박비 등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여지도 있는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