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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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년간 별거를 거쳐 일년전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진행을 외국에서 한국 영사관을 통해서 했으며
그때 사정상 양육권을 아이 아빠 앞으로 해 뒀습니다.서류는 이미 깨끗이 정리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이교육문제로 양육권을 제가 다시가져와야할 상황이며, 아이아빠도 양육권 변경에 동의를 했는데 어떻게 변경하는지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이와 아이 아빠도 외국에 살고 저도 외국에 있어 어떻게 하는게 빠른시간안에 변경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양육권 변경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서 양육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국제사법」 제37조제1호 및 제39조). 따라서 부부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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