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성 본 변경에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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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전 제 동생은 사귀던 남자친구의 아이를 갖게되었고 이를 숨겨오다 배가불러와 들통이나 결혼식 없이 아이를 낳아 살던중 우연히 혼인신고도 없이 아이도 아빠 밑으로 출생신고만 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남자는 처가에서볼때 너무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백수건달로 밖에 보이지않았으며 두해전 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 요청을받아 제 집을팔아 전세로 옮기고 사업자금을 빌려주자 동생 아이의 아빠라는 사람이 그돈을 갖고 잠적한 시기는 불과 석달남짓 입니다 이후 작년4월 혼인신고없이 출생신고만 한 아이의 친권,양육권 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불쌍한 제동생과 조카 로부터 그남자의 흔적을 지워버리고싶기도하지만 앞으로 커나갈 조카들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며 난감하게할 성과본 을 엄마쪽으로 바꾸고싶습니다만
이것이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어떻게해야할지 저도 요즘 어려운형편인지라 돈주고 상담하기가 어렵던중 지인으로부터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에 온라인상담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어렵게 글을 올려봅니다 부디 좋은쪽으로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써내려간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제6항).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를 신청하시면 되고, 이때 필요한 서류는 ① 가족관계증명서(청구인, 자녀), ②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 ③ 주민등록표등(초)본(청구인, 자녀), ④ 기본증명서(자녀), ⑤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친부), ⑥ 진술서(청구인) 등입니다. 친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⑤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제출하셔서 법원의 조치에 따라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의 청구인은 자녀의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만 가능합니다. 귀하의 동생 분께서 자녀의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위의 청구에 앞서 먼저 인지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지는 민법 제855조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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