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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대신 다른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 올라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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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투머프
댓글 1건 조회 3,266회 작성일 15-03-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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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40대후반의 남자로서 친모와 40여년전부터 계속살고있는있는데요 가족관계에는 빠져있습니다 이유는 친부가 이미 결혼을 하고 어머니를 속이고 결혼을 하게되어 저와 여동생을 낳고 나서야 잘못된 결혼인걸 알고 헤어지셨어요 어머니는  헤어지실때 저만 데리고  나오신겁니다 그때가 제가 5살때인것같은데 주민등록등본을 떼어도 어머니와 자식으로 나오니까 전혀 의식하지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제가 분가를 하게되어 몇년을 따로살다가 다시 어머니를 모시게되어 전입신고를 하려고하니까 가족관계증명이 않되어 가족으로 올릴수없다고하네요 제 가족증명서에는 친부의 부인과 아들이 제위로 올라있더라구요 저는 본적도없는 사람들인데요~ 저와 친모의 가족관계를 성립할방법이 없나요 불가 몇년전까지만해도 주민등록등본에도 모자지간으로 나왔는데 말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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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 모자지간은 전입신고 등에 따른 행정적 표기에 불과하고, 귀하의 가족관계에 대한 공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귀하께서 다른 사람을 어머니로 하여 가족관계가 등록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에 의한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시면서 동시에 친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법원은 피고가 되는 법률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장과 함께 ①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②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③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④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⑤ 그 외 소명자료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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