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모대신 다른사람이 가족관계증명서 올라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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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민등록등본에 표시된 모자지간은 전입신고 등에 따른 행정적 표기에 불과하고, 귀하의 가족관계에 대한 공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하여 가능하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귀하께서 다른 사람을 어머니로 하여 가족관계가 등록된 것으로 보이므로, 법률에 의한 모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청구하시면서 동시에 친모를 상대로 하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관할 법원은 피고가 되는 법률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소장과 함께 ① 기본증명서(원고, 피고), ② 가족관계증명서(원고, 피고), ③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④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⑤ 그 외 소명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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