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에서 지난일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요구하면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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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하나있는대요..
1년정도 같이 살던 남자가 하나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했지만 좋지 않은 이유로 헤어졌고
헤어지고 이것저것 정리를 하면서
남자놈이 자기 월급에 대해서 자기는 쓰지 않았다고
금전적으로 일부를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부분에 대해서 고소가 되는건가요??
금전적인 부분을 일부 들어줘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헤어지고 난뒤 계속 말도 안되는 이유들도 계속 연락을 하면서
괴롭히는데 더는 주위에 못오기 하고 연락 못하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일반적인 답변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일정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증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함께 동거하는 기간 동안 암묵적으로 이러한 의사표시와 승낙이 이뤄지고 공동생활의 생활비 등으로 월급이 쓰여졌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곤란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여가 성립하지 않고, 속이거나 거짓으로, 또는 빌린다는 의미로 돈을 받았다면 이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이 성립할 여지도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자 역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법보다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의 접근금지, 격리 등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으나, 명시적인 폭력이 없다면 이에 대한 처벌을 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연락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오고 그것이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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