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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대리인 관련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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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훈아빠
댓글 1건 조회 4,427회 작성일 15-03-30 17:29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안산에 거주하는 30대 신혼 남성입니다.

 

(내용)

1. 2013년 4월 19일 소유주와 부동산중계인, 임차인 (본인)  전세계약서 작성.

  (전세보증금 1억4천만원 중 4천만원 전세자금대출 중)

 

2. 2014년 3월 기존 소유주와 새로운 소유주가 매매계약서 작성 (매수인은 대리인 참석)

 

3. 2015년 1월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전세계약금 3000만원 증액 요구. (구두상으로 증액을 하겠다고 하고 계약서 작성하기로 함.)

 

4. 2015년 3월 24일 전세계약서 작성을 위해 대리인과 만남. (대리인은 중개사무소 근무중이며 소유주가 친엄마라고 주장.)

   위임장과 위임용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자 귀찮아서 못하겠다고 얘기함. (사정을 봐줘서 시세보다 싸게 했다는 둥, 재계약이므로

   기존의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이상 없다고 얘기하고 등기 권리증을 보여주며 계약하기 싫으면 이사하라고 함.)

   결국 위임장, 인감증명서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 소유주와 통화(녹취를 위해) 를 요구하자 본인(임차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면 할머니께서 놀라시니 대리인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옆에서 들리게끔 통화함. (계약을 한다, 3000만원 증액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할것이기 때문에 통장사본을 팩스로 보내달라. 등)

 

5. 3월 25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정일자 도장을 찍고 은행에 대출진행 중 3월 26일 계약이 너무 찜찜하다고 느껴 대리인에게

    다시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요구하였으며 거절당함. (계약서를 없던것으로 하고 2개월 정도 시간을 줄테니 이사하라고 함.)

    계약서를 없애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제가 가족관계증명서라도 확인시켜준다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니 못이기는 척

    4월 17일에 대출금이 실 소유주 통장으로 입금되니 4월 16일에 대리인이 근무중인 중개사무소로 방문하면 확인시켜주며

    실 소유주와 통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구두로 약속하였습니다.

 

(질문)

1.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실소유주 와의 통화로 본 계약에 문제는 없는것입니까?

2. 등기 권리증, 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의 실소유주가 동일하게 확인되었다면 본 계약에 문제가 없는것입니까?

3. 실소유주의 휴대폰 번호로 통화할때 실소유주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물어야 합니까?

4.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원할 경우 상담예약을 하고 일정을 잡아서 방문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전세계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으며 은행에 제출예정 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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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대리인 신분증만으로 대리권 있음이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은 대리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되거나 하는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상 명의와 등기권리증 등기부등본의 명의가 같다고 하더라도 귀하께서 본인임을 확인하고 본인과 계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하께서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의 대리인이 맞는지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임장 및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등의 필요한 것입니다.

 
통화만으로 실소유주를 확인하는것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입금하는 통장의 명의가 실소유주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대리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소유주에게 부당이득반환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무료법률상담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예약은 받지 않습니다. 상담시간을 확인하시고 그 시간내에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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