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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힘들다
댓글 1건 조회 2,115회 작성일 15-02-11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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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8년차 남1여1 남매를둔 아빠 입니다.
주식으로인해 빚이 많이 늘었습니다.
와이프는 그로인해 개인회생 등록되어있는상태이고요...
저도 이리저리 금융 대출로 빚이 좀 많습니다.
바람피거나, 밖에서 유흥비지출이나 그런거 없었습니다.
회사,집...나름 성실히 일하면서 유지하고 있던 와중에, 와이프도 할수없이 일을하게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아르바이트로 일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중, 술마시고 아침에 들어오는일도 비일비재해지고, 문득 잠결에 남자한테 사랑한다고 장난식으로 통화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 워낙 털털하고, 제 친구들 한테도 그러는 성격이라....한번 크게 싸우고는 넘어갔습니다.
이후로도 무언가 트러블이 생겨 싸울때면, 결국엔 돈때문에 이리되었다...모두 제탓이다라고 말을 돌리고 무마를 합니다.
원인제공은 제가 주식을 잘못해서 그리된게 맞으니, 항상 참고서 스스로 삮히기를 반복하다가, 이번에 또 싸움이 나서 이혼을 하자고 나오길래...그러기로 했습니다.
현재 제 명의의 개인사업자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은 저희 형이 하고, 저는 실무위주로만 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수입은 월 600만원으로, 1년반 전에 형에게 무릎꿇고 부탁해서 조정한 월급액수입니다.
금융쪽 상환금이 월 300정도 되고 (총 3,600만원), 카드결제금액은 매월 현금서비스포함 500만원정도 , 부동산이나 차량은 없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 보증금은 500만원으로 월세 75만원 입니다. (사업자명의로도 5,000만원... 빚이외에는 재산이없습니다.)
와이프가 개인빚도 꽤 많고 (4,000만원정도) 이걸 이혼할때 변제하라고 하는거 같은데, 그럴능력이 되지를 않는지라...
이경우 소송으로 위자료를 떼인다면, 어느정도나 되게될지요...

들리는 소리에는 제 명의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무언가 법무사와 계획중이라는거 같은데...

최악의 경우 어떻게까지 될지....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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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업자에 상대방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가처분 또는 가압류가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체에 소유되어 있는 재산에 가처분 또는 가압류가 되면 그 처분이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또한 사업체 소유 유체동산에 가압류가 되는 경우 집기나 기타 사업체 내 물건에 소위 빨간딱지가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한 쪽이 유책배우자인 경우 인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에서 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에서 위자료액을 산정할 때 당사자의 경제상황도 고려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상대방과 혼인관계 및 청산에 대해 협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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