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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사망후 지불관련법원독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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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연사랑
댓글 1건 조회 2,962회 작성일 15-02-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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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2005년도에 아마도 1500만원을 빌리고  700만원을같으셨던것같아요

그런데  돈을 빌릴때 저와동생을 연대보증으로  하셨는지 ~

저희는 전혀모르는 돈을 800민원같으라고 법원에서 독촉장이 왔어요.  

아버지가 하신일이고 저희동의도없고 이제와서  사망하신분에게 돈을 빌렸는지  여쭤볼수도

없으니 어찌하면좋을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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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먼저 독촉의 이유가 귀하와 동생이 연대보증인으로 인함인지, 상속으로 채무를 승계 받았기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점 양해 바랍니다.

 
사망하신 아버지가 귀하와 동생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더라도 사망시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적극재산은 물론 소극재산인 채무까지도 승계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라면 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와 동생이 상속인이 아닌데 아버지께서 귀하와 동생 동의없이 연대보증을 하신것이라면 무권대리를 주장하실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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