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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전 화재로 전소된 차량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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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일신
댓글 1건 조회 2,975회 작성일 15-02-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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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현재 한정승인 신청을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적극재산으로 주택과 차량이 있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차량이 사고시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 되었습니다. 차량이 멀쩡한 상태라면 한정승인 후 처리 하면 되겠지만 현재 보관 하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 차량을 한정승인 전에 폐차 할 수 있는지요? 폐차한 후 한정승인 신청시에 그 내용을 소명 하면 될까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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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구청 자동차등록과에 문의해본 결과 한정승인 전에 폐차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관할 구청 자동차등록과에 다시 한 번 문의하시고, 폐차를 할 경우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폐차업체로부터 차량 전소로 인하여 폐차했음을 증명하는 증명원을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015. 2. 14. 구청에 문의한 결과를 토대로 위와 같이 답변드렸으나 오늘 다시 구청에서 회신을 받은 내용은 위와 달라 추가적으로 답변드립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상속인에게 채무변제의 의무가 생기므로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후에 폐차를 하는 편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채권채무 문제를 방지하는데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한 보관료를 지불하면 보관을 해줄 수 있는지 폐차장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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