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문제입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공증문제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쟈니
댓글 1건 조회 2,373회 작성일 15-02-21 14:50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한달여전


여자친구와공증을썼습니다 500만원을


동거중 저에게썼다는이유로 월30만원씩갚으라는겁니다


그런데헤어지고나서 한달을갚고나보니


억울하다는생각이들었습니다 


본인도같이살았던집과같이먹은음식등을 저에게는명확히

목록을보여준적도없이 어플내역으로대강 계산해서

뺏다시피 공증을받아갔습니다 이공증 무효화할수는없는것인가요?


참고로 저에게만사용했다는 증거가어디에도없습니다..제통장으로여자친구가

500을입금한적도없구요..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공증을 하지 않은 경우는 무효인 경우가 있으며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면 취소를 주장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자가 없다면 일방적 의사만으로 이를 무효화 시킬 수는 없고 함께 작성한 공증을 무효화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공증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이를 증명하실 수 있다면 먼저 상대방에게 합의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응해주지 않는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소송으로 다투어 보실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만약 강제집행이 들어온다면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