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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후 자녀 양자입양 절차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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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효자아들들
댓글 1건 조회 6,147회 작성일 15-02-23 17:01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재혼한지 3년, 등본상 제아들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지금의 배우자가 입양하려합니다.(아들7살)

전남편이 친권은 포기안하고 성본변경은 해주어 지금의 아빠의 성으로 변경했고

등본상 아들이 동거인으로 되어있어 양자입양하려합니다.

친아빠가 입양 동의한다합니다.

절차 방법 알려주세요

동의서 출력하는 사이트,가정법원은 어디로 가는지,

제출서류 등등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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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친권 이외는 유지되며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하는 일반 입양의 경우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필요하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미성년인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와 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되며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친양자 입양의 경우 위의 요건외에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기간이 지나야 합니다.

 
입양방법을 결정하시고 요건을 갖추시어 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양자 될 사람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기타 소명자료등과 함께 제출하시고 동의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지만 대법원등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서식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태평양온누리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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