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재산상속권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저와 제 아내는 재혼하여 살고있습니다.
저와 아내사이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아내는 전 남편과 결혼시 아이를 한명 낳았는데, 아이가 2살도 채 안되서 이혼을 하였고, 이혼 후 아이의 얼굴한번 본적 없답니다.
최근에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보니 그 아이가 자녀로 되어있더군요.(아내의 전 남편은 재혼을 안한 상태임)
친모이기 때문에 당연한거라고 하더군요...
근데, 의문이 한가지 있습니다.
만약, 먼 미래에 제 아내가 사망하게 된다면, 아내 친자녀가 아내 재산에 대한 상속권을 주장하면 재산을 나눠줘야하나요?
제가 살아있을 경우와 죽은 후의 경우가 서로 다른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00조는 상속의 순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1순위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귀하의 경우 아내의 친자식들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인 귀하와 아내의 친자식이 아내의 1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비율에 따라 이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속의 순위에 있어서 귀하의 사망 여부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사망하신 후라면 귀하의 아내의 상속재산은 아내의 친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될 뿐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