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만기전 이사시 도배 장판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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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번에 집안사정과 일자리 변동으로 인해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게되었습니다
집주인에게 먼저 통보를 했고 세입자를 구해서 나가면 상관없다고 하셔서
부동산을 끼고 방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주할때는 1800만원으로 입주했지만
집주인이 200을 올린가격으로 내놓으라고했습니다
또한가지 문제는 연결하는 부동산쪽에서 2700을 줄테니 옵션을 넣어달라길래 제가주인이아니라서
안된다고하니 집주인과 전화연결 후 옵션을 해주고 2700만원 전세로 내놓는다는겁니다
저에 입장에선 주인마음이니깐 하고넘어 갔는데 이사하기 이틀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다내라는 식으로애기합니다 저의 편의를 봐주느냐고 그냥 계약한거라고 그래서 저는 그럴수없다고 하니 그럼 장판을 원상복구시키라고
도배도 누래진것들과 곰팡이를 애기합니다 이런경우 어떻게해야 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중개수수료에 대한 우리 법원은 ‘1년을 약정한 임차인이 잔여기간 3개월을 남기고 나갈 경우에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임차인이 약정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에도 임대인은 어차피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체결을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방법원 민사9부 1998. 7. 1. 선고 97다55316 판결).’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도해지의 경우에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게 됩니다. 다만 관행상 중도해지의 경우 중개수수료를 세입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상 이는 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도 중도해지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중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유의하시어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기 전에 이사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임차인은 주택임대차가 종료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임차주택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여 반환해야 합니다(「민법」 제615조 및 제654조). 하지만 일상생활 중 자연스럽게 생기는 노후나 집 자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임차인의 고의․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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