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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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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흐압
댓글 1건 조회 2,427회 작성일 15-02-25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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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이 이혼하시려 하는데

아버지가 재산의 반을 달라고합니다.

집도 아버지명의구요


하지만 여지껏 아버지는 도박.술.일도 잘나가지 않고 근4년간은 번돈은 혼자쓰면서 저런 주장을 하십니다

예전부터 툭하면 술마시고 일안나가서 짤리셨구요...

어머니는 여지껏 쉬지도 못하고 항상 일하셨습니다

술마시면 어머니한테 욕도한적 있고 사이 안좋아 졌을때는 어머니 자고있는데 뺨도 때렸습니다 

어머니 불상해서 재산 반은 도저히 못주겠습니다

저희는 셋이살아야하고 집명의를 바꿔서 담보대출로 아버지 돈을 주려고 합니다 


증거라고 할게 술먹고 식탁 늘어놓은사진 몇장과 저희자녀들의 진술밖에 없습니다

자녀의 경우 30살.29살 입니다

이경우 재판이혼시 재산을 더 높게 받고 어머니가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변호사 선임시 승소하면 변호사선임비용을 아버지께 물릴수 있는지요?

아버지가 집내놓는다고 하시는데 또 사고칠거같습니다,.담보로 도박하거나.. 아파트처분금지신청은 이혼하려는 어머니가 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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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리 나라의 경우 이혼의 방식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 당사자가 서로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함으로서 이뤄지는 협의이혼제도와 재판상 이혼제도가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아버님과 어머님 사이에 이혼의 의사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하시는 것이 더 신속한 절차이며, 이때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따로 협의를 하시되,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 만을 결정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즉 혼인의 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서 인정 여부와 그 액수가 정해집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해도, 부부 양 당사자 모두에게 그러한 책임이 인정된다면 한쪽의 위자료 청구가 인용되기 곤란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를 한다고 해서 변호사 선임비용 전액을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송비용의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한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다면 처분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어머님께서 일단 처분금지가처분, 가압류 등의 사전처분을 해 놓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어머님의 위자료 청구권 및 재산분할 청구권에 기한 것이므로 어머님께서 신청하실 수 있고, 자녀는 그 서류처리를 위한 사실상의 대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자녀분께서 어머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혼에 대한 문의를 하실 수는 있지만, 결국 이혼은 부부 두 사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머님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이혼의사가 확실히 있다고 하신다면 저희 기관에 직접 오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 드립니다. 이혼 상담의 경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 많으므로,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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