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이행신청서를 작성하려면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2009년에 협의이혼했고 당시에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아이를 안보여주고 연락을 끊은 상태인데요
아이가 보고 싶어 면접교섭권 이행신청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협의서와 이행신청서를 과거에 배우자주소관할지 가정법원에 내려고 하는데 이행신청서양식이 따로 있나요?
그리고 서류를 과거 배우자 주소 관할지법원에 내면 되겠죠?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행명령신청의 관할은 가사채무의 이행을 명한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한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전속관할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따라 관할이 정해지므로 이를 검토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행명령신청서 양식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