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질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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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을할경우 신탁자가 공소시효 5년 수탁자가 공소시효 3년이 맞나요?? 2010년5월에 신탁하여 2013년 5월에 다시 제명의로 들고왔는데 이럴경우 신탁자와 수탁자의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만약에 수탁자가 공소시효 지나고 자수하게되면 신탁자만 처버벌받게 될거같은데 부동산을 신탁자한테로 다시 명의 이전을 하여 명의신탁이 종료되고 수탁자의 공소시효가 끝나고 신탁자의 공소시효가 남은 상태에서 신탁자에게로 명의이전 한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각해도 수탁자의 자수 시에 신탁자가 명의신탁으로 벌금등을 물어야하는지요? 수탁자가 신탁자를 신고하기 위해 입증 하여야 하는 부분도 있는건지?
1. 이경우에 명의신탁에 대한 신탁자와 수탁자의 공소시효가 각각 몇년인지
2. 신탁자가 수탁자에게서 다시 명의이전을하여 부동산을 가져오고. 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이후 수탁자의 자수나 제3자의 신고가 이뤄졌을때 신탁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지?
3. 수탁자가 공소시효가 신탁자보다 짧을경우 신탁자에게 앙심을 품고 수탁자가 공소시효만료를 기다렸다 자수하는게 가능한지.. 이를 입증하기 위해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3가지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안 됩니다(제3조). 이에 따라 제3조를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동법 제7조 벌칙규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상 공소시효는 명의신탁자의 경우 7년, 명의수탁자는 5년입니다.
불법적인 명의신탁 행위를 하였을 때를 기준으로 공시시효는 진행되고, 그 이후 사정에 따라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범죄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명의신탁약정"(名義信託約定)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가등기를 포함)는 그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말하므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등기부, 금전거래 내역 등이 그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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