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종료 후의 묵시적 계약연장
페이지 정보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희가 2년 전에 월세계약을 해서 올 2월28일 만기가 지났습니다
월세계약을 한 해에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는데 저희보고 집을 사라고 했었고
작년 여름에는 집을 팔 계획이라고 하면서 계약기간이 종료 되지도 않았는데도 부동산을 통해서 집을 보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언급도 없다가 만기가 지난 3월1일에 부동산에서 집을 보러 오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그리고 2일인 오늘 몇팀이
집을 보고 갔습니다. 저의 소견으로는 계약 종료 한두달 전에 계약만료 후 이사준비를 하라는 언급을 해야 올바른게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조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 제6조에서는 계약의 갱신조항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이러한 통지를 하였는지 검토해 보시고, 만약 이러한 통지가 없었던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성립하여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