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처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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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면접교섭권이행신청서 내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이와 전처의 주소와 연락처를 몰라서 나중에 보정 명령서가 온다고 하던데요
보정 명령서에
모르는 주소는 보정명령서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되는데
전처의 바뀐 핸드폰 번호를 알수 있는 명령서도 오는지 궁금하네요...
가능하면 전처와 대화로 풀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오는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현재 전입신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보정명령서로는 이에 따른 주소만을 알 수 있는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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