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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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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그미2
댓글 1건 조회 2,651회 작성일 15-03-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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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법원에 면접교섭권이행신청서 내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아이와 전처의 주소와 연락처를 몰라서 나중에 보정 명령서가 온다고 하던데요

보정 명령서에

모르는 주소는 보정명령서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되는데

전처의 바뀐 핸드폰 번호를 알수 있는 명령서도 오는지 궁금하네요...

가능하면 전처와 대화로 풀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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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오는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현재 전입신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보정명령서로는 이에 따른 주소만을 알 수 있는 뿐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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