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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 양육비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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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성주맘
댓글 1건 조회 3,872회 작성일 15-03-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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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저는 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저희 신랑은 객지에서 일해서 한달에 2번 집에왔어요..떨어져 지낸지 오래되다보니..둘다 권태기가 온상태였어요..사소한 말투툼을 하고..풀었다고 생각했는데...갑자가   일주일동안 전화를 안받더니..아들 전화로하니 받더라구요..왜 전화를 안받았냐고하니..그냥 받기싫어서였다고하더군요..그다음부터는 통화도 안되고..어렵게 통화하니..이혼하자고하네요..이유를 물어보니..그냥 자유롭게 살고싶다고하더구요..그리고 제전화를 차단하고..생활비를 주지않고..있습니다..그게 1년이 넘었네요..잘하겠다고..1년 넘도록 연락하고..문자보내도..차단하고..전화도 안받습니다..생활비를 말을하니..집팔아서 생활해라고하네요..자기는 돈한푼 안가지고 나갔다고..급여내역을 보니.. 예전보다..두배이상 급여를 벌고있고..다른 여자에게 생활비를 이체한 이력이 나오구요..아무래도 다른 여자가 생긴것같습니다..집은 담보대출을 70%가까이 대출내서 온거구요..애들 학원비만 보태달라고해도 답변도 없고.생활비를 줄생각은 전혀 없다고합니다..무조건 이혼해달라고하는데..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혹시 이혼전에 애들 양육비는 받을수있는건지..제가 소송을 하는게 낳은건지..조금더 기다려줘야하는지..모르겠습니다..그리고 크게 싸운일이 아니라..갑자기 이혼만 요구해서 어떻게해야할지 모르겠어요..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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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별거하며 일방이 양육을 담당하고 있다면 이혼 전이라 하더라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육비로 실제로 아이에게 드는 비용을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아이의 연령, 부모의 수입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일정 금액을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남편과 연락이 되지 않았던 1년간의 양육비도 과거양육비로서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은 다른 조치를 모두 취해본 후 마지막 방법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다면 남편과 연락을 취하셔서 상의하고 협의를 시도해보신 후 결론이 나지 않을 때에 소송에 대해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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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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