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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과 결혼시 꼭 확인해야하는것들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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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진맘
댓글 1건 조회 2,526회 작성일 15-03-1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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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저의 시동생이 올해 38 결혼못한 노총각이며 중국(한족)여자와 결혼한다고 같이왔습니다.

그 여자분의 나이는 34살이며 한국에서 생활한지는 5년정도 되었다고하네요.

국적을 바꿔야 결혼할수있다고 말은했는데 시동생과 그분은 결혼후 혼인신고를하고 그 서류로 사실혼증명을 제출해야지만

국적을 바꿀수있다합니다.

국제결혼을 막을생각은 없지만 중국인의 문화나 사상.생각자체가 한국문화와는 다르기때문에

저의 시댁이나 식구들에게 인식이 좋지않고 불안합니다.

결혼을 늦추려하는데 그 여자분은 빨리 결혼했음을 시동생에게 주입시키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국적을 바꾸는게 그리 어려운건가요?

결혼전 국적을 바꿀수는 있는건가요?

그럼 필요한 서류등은 무엇이있는지 자세히좀 부탁 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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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외국인이 귀화를 하여 국적변경을 하는 것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누구든 마음대로 한국 국적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만 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하였거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하거나 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여권 신분증 원본과 사본, 한국인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각 1통, 본인 또는 가족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본인 또는 동거 가족 명의의 3000만원 이상의 예금잔고 증명 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대법원에 통보할 가족관계통보서와 본국의 가족관계 입증서류(번역본 첨부) 등이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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