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3상으로 승합공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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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3층건물 2층 3층은 주택 이고
1층상가 3칸중 2칸 사용하고 1칸은 다른사람에게 월세로 사용중임
상가 2칸을 보증금 1500만원에 월 70만원 계약하여 사용하고있는데
계약당시 상가전력이 너무 낮아 에어컨및 간판등을 사용하기 곤란하여
승합공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당시 기왕에 승합공사를 하는데 옆 상가 1칸 짜리도 같이 승합공사 하였으며
단상을 3상으로 변경도 하였습니다.
그비용을 세입자인 제가 부담했는데 건물주가 상가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하였는데
전기 승합공사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시 계약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진행한 승압공사에 관한 비용은 유익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익비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때에 한하여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626조). 그러나 이는 임의규정인 바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게 되는데 만약 계약내용에 목적물 반환 시 원상회복을 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한다면 유익비 포기의 합의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익비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청구가능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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