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올립니다. > 공개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orean
  • English

공개게시판

질문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맹희
댓글 1건 조회 2,037회 작성일 15-03-10 23:23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시동생 문제로 지난번 상담글 올렸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 올립니다.


 8년 전 동서가 부부 싸움(성격차이) 후  '가출' 을  한 후  두 부부간,소식이  없이 살고 있는데, (아이들고등학교 졸업때까지는 아빠가 양육, 큰 아들은 아빠와거주, 딸은 대학입학후, 아빠에게 말 없이 엄마에게 갔으며,아빠가 딸에게 지금도 매달50만원씩 부쳐줌 )  아이를 통해 연락을 한 결과,  협의 이혼을 할경우 동의하나,  그냥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 물론 재산분할을 해야겠지만, 8년 가까이 일방적인 가출로 가정에 대한 소홀과 그로인한 정신적인 고통, 억울함등으로  시동생은 한푼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 1) 8년동안 가출에 대한 가정소홀,  정신적인 고통을 '법' 적으로 호소 하거나  '손해배상 청구' 등  다른방법이 있는지 ? 


                   2) 일방적인 가출에도, 그 쪽에서 돈을 요구하면 얼마라도 줘야되는지?

  

댓글목록

profile_image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부부 일방의 책임 있는 사유, 즉 지난 번에도 설명한 바 있었던 민법 상의 재판상 이혼원인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 민법 제843조, 제806조에 의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의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가출 이후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불명확합니다. 가출 이전에 부부 공동의 기여로 인하여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이 가능할 여지는 있으나, 가출 이후 생활비와 양육비로 이미 지출되었다면 금전을 지급할 책임이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면접 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교육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2층 TEL : (02) 2646-1611

Copyright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