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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정정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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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들
댓글 1건 조회 2,141회 작성일 15-03-11 11:16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제가 어렸을때 부모님이 삼촌 앞으로 저를 양자를 보내서


지금의 서류상에는 부모님이 큰아버지 큰어머니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친부모로 호적을 정정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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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큰아버지와 큰어머니의 자녀로서 출생신고가 되었다면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사실관계를 소명하는 것 만으로 관할 행정청에서 정정을 할 수는 없으며 소로써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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