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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허가신청및위임장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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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궁금
댓글 1건 조회 8,922회 작성일 15-01-15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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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변론기일 참석이 불가하여 언니가 대리참석하려는데

소송대리허가신청 밎 위임장을 변론기일 당일에 가서 참석전 신청할수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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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이나 고용 등의 계약관계를 맺은 자는 소송대리가 가능합니다. 이 때 소송대리를 위해서 소송대리허가신청 소송위임장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위 서류에 소송당사자와 소송 대리 할 사람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가족이므로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 제출은 변론기일 당일에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허가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으니 미리 제출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위임장 제출은 우편으로도 제출하실 수 있으니 방문이 어려우시다면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시는 방법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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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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