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돈 밭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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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하십니다.
년말에 독고노인 봉사활동 나갔다가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할머님은 혼사사시면서 폐지를 모아팔며 근근이 사시는 할머니 입니다.
할머님은 2000년12월에 잘아는 지인에게 1000만원을 빌려 주셨습니다.
(빌려준 차용증 확인) 하나 지인은 할머님이 문맹 이고 이런거에 지식이
없는것을 악용해 이자 몇번 주고 회피 하는 상태 입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도 않고 따른전화로 하면 받고 살살 피하고 있습니다.
차용증 외에는 온라인으로 돈을 주고밭은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할머님은
온라인 을 하실줄 모르기때문에 빌려줄때도 현찰로 빌려주셨습니다.
차용증도 10년이 넘었는데 빌려준돈 밭을수 있는지요.
제가 변호사 비용을 낼지어도 꼭 밭어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에게 그 지급을 다시 한 번 요청해 보신 후 응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등의 다소 간이한 절차를 통해 구제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0년이 지나면 채권은 그 시효가 완성되므로 그 이행을 구하기 곤란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소멸시효 항변은 상대방이 했을 때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또한 중간중간 이자를 지급하였다면 이자를 지급한 날짜부터 다시 시효 계산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청구를 구하는 것이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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