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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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30일 아바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할려고 준비중입니다..
1월23일이 아빠가 돌아가신지 3개월이되는날인데
금융감독원에 상속인금융거래조회를 신청했는데..아직도 결과가 다 안나왓어요
연락을 안하고 살아서 빚이있을거라 생각안하고 장레만 치룬다음 그냥있어서 넘 늦게 신청했나봐요
은행연합회는 보름이나 걸린다고 하네요...
거의 적극재산은 없어요..
산림조합에 19800원있다고하네요-
엄마와 이혼후 연락이 안되고 엄마말씀으론 저 어릴때 수협이랑 농협에 대출금이있었다하셔서요..
날자는 다가오는데 아빠의 재산목록을 다 파악못해서 어찌해야할가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1019조는 한정승인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제 1항 후단에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돌아가신 날)로부터 3월 내’라는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신청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님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이에 대한 기간 연장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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