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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W
댓글 1건 조회 1,733회 작성일 15-01-27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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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혼하신 어머니와 함께 39년을 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와 일면식도 없이 어머니께서 고생하시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등본을 발급 받아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실로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집에 있던 와이프가 겁이 나서 다급히 제게 전화를 햇더군요.

양육등 전혀 관계도 없고 일면식도 없다가 갑자기 찾아 오는 이런 경우

제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요?

얼굴 볼 필요도 이유도 없는 듯 합니다.

혹시나 모를 상황에 대비한 법적 조치가 궁금하며

가족관계증명원상 아버지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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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아버님께서 귀하에 대한 양육책임을 회피하고 서로 연락도 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이 귀하의 친부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의 혈연관계가 사실인 이상 가족관계증명서 상으로 친부를 지울 수 있는 방법은 현행법상 없습니다.

 
그러나 친부라고 하여 범죄행위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므로 만약 상대방이 귀하의 집에 불법적으로 주거침입을 하거나, 주거에 들어와 나가달라는 요구에도 나가지 않는 퇴거불응을 한다면 이러한 행위를 근거로 경찰의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행위로 인하여 많이 놀라는 등 혼란스러우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혈연관계로서의 부자관계는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 최대한 서로 대화와 협의로서 상황을 잘 정리하실 수 있길 바라며, 경찰을 부르는 등의 방법은 최후의 보루임을 고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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