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매매 하자보수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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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를 구매해서 들어가는 입장입니다
이미 가계약은 했고요.
아파트를 둘러볼 때 집주인이 현관 전실에 붙여놓은 타일 두 개가 떨어져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은 감안을 했습니다
가계약 후 인테리어 업자를 불러 수리를 하려고 하니 떨어진 두 개의 타일 외 다른 타일도 이미 다 일어났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잔체적인 수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비용은 이삼백이 든다고 합니다.
집주인에게 말하니 고의적으로 숨긴게 아니라 본인이 알고있는 범위에선 다 말했다고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타일이 들떠있는지도 몰랐고 본인이 알고 있는 하자는 중개인과 저에게 이미 고지를 했고 향후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타일에 대해서 보상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언제 타일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 불안함이 드는 건 사실이라 고쳐야 하는게 맞는것같아요.
그럼 이 타일을 고치는 비용은 과연 누가 내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법 제580조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당사자간 계약내용이 이와 다를 경우 계약이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우선 매매계약의 내용에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자담보책임은 일종의 무과실책임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있습니다. 매도인이 하자에 관해 언급한 적이 없고, 매매 전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알 수 있었던 하자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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