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의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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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귀하의 글 만으로는 남편이 진심으로 이혼을 요구하는데 귀하는 이혼을 원하지 않아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문의하시는 것인지, 남편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혼이 문제되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귀하의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였다면 유책배우자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귀하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남편이 소송으로 이혼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우울증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과의 관계회복을 위한 상담을 원하는 것이라면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상담원을 직접 방문해주시길 것을 권유 드립니다. 저희 상담원은 가정폭력 상담소가 부설로 함께 운영되고 있고 상담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으니 방문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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