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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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들고생이 많으십니다.
금치산자관련하여 궁금한사항있어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버지께서 2013년 1월 금치산자판정을받으셨구 법정후경인으로 어머님께서 지정이 되어있으십니다.
아버지께서는 현재까지 식물인간상태이시구요.그런데 저의 남동생이 약 15년전에 간경화판정을 받아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남동생은 간이식대기중이며,배우자 와 1세,5세 자녀둘을 키우고있습니다.남동생은 경제생활을 전혀하지못하여,부득이하게 아버지명의의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 치료비 및 생활자금을 지원하고자합니다. 가능할까요? 그리고 양식을 받아봤는데.소집청구일을 너무 촉박하게
기재하면안된다고하는데,저희는 소집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친족회구성원:본인,배우자,남동생,제수씨) 기간을 어느정도 두어야하는지를
여쭤보고싶습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피후견인의 재산에 관한 사항은 후견인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할 경우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일시가 2013년 1월이므로 개정 전 민법이 적용됩니다) 사안과 같이 아버지 명의로 된 주택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려 한다면 이는 부동산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므로 친족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친족회 소집청구기간에 대해서는 법에 특별히 제한하는 바가 없으므로 소집 가능한 날짜로 정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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