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별거후 이혼시 재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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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 : 대
11년 별거후 지난해 가을쯤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여 현재 진행중입니다
별거기간 동안 단한번도 애들을 보기위해서라도 찾아온적이 없으며 서로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었습니다 별거당시 서울 충무로에 당시 가격으로 8000만원
상당의 집이 있었는데 결혼5년 모은돈과 양가 부모님이 조금씩 보태주셔서 구입한
집이었으나 당시 명의는 아내 이름으로 하였으며 별거당시 아이들 둘을 데리고
몸만 나와서는 시골집에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당시 아들이 유치원 딸이 놀이방 다니는 어린 아이였고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지금은 고1,고3이 되었네요
별거기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제스스로 재산권을 포기한게 되는 것인지
지금에라도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별거기간이 길다고 하여 이혼시의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아내의 단독 명의였다면 이를 처분하는데 법률적 하자가 없으므로 처분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분된 상황인지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확인하시고, 만약 남아 있다면 그 재산을 형성하는 것에 부부가 공동으로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므로 이혼 소송 내에서 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나, 귀하의 경우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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