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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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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두아이아빠
댓글 1건 조회 3,130회 작성일 14-12-1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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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문의 글 드립니다.

장인어른이 6월 30일 돌아셨습니다.

아내는 외동딸이고, 장모님은 안계십니다.

장인어른께서 혼자 사셨는데 월세로 사셨습니다.

그런데, 집 주인이 보증금을 세입자를 구하면 준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12월 26일날 받으러 오라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월 월세부터 못 받았으니 집을 비운달 8월까지 월세를 받고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중에 2달은 양보할테니 2개월분을 내라고 합니다.

6개월분 월세를 제하고 주겠다고 부동산을 통해 알려왔습니다.

장인어른 통장 기록을 보니 5월 10일날 5월분 월세를 내셨고

7월 9일날 제가 짐을 정리했고 10일날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알렸습니다.

 

그럼 6월분과 7월분만 내면 되는게 아닌가요?

돌아가신날짜로 계약해지가 자동으로 되는게 아닌지요?

월세 보증금에 대해 어떻게 받아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알려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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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상속인은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유일한 상속인인 귀하의 부인은 적법하게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세입자가 되는 것이고, 상속채무인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계약기간 전부에 대해 차임을 지급하여야 하며, 도중에 짐을 뺐다고 하더라도 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차임지급의 의무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양보한 2개월의 차임을 제외한 나머지 차임을 공제하고 보증금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들인 사실이 존재하고, 그 세입자로부터 실제 차임을 받았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임은 귀하의 부인이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본원) (우 08020)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176(신정동 952-4번지 산호빌딩) 4층 TEL : (02) 2697-0155, 3675-0142, 0143 E-mail : LawQ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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