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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 주민등록 번호 알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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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움필요
댓글 1건 조회 2,387회 작성일 14-12-1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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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은 1973년에 이민을 나왔습니다.


저의 아버님이 8년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에 땅 찿는것 알어보기 위해서 아버님 주민 등록증 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얼마전에 영사관에서 만든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 제적등본에도 저의 가족들 주민등록번호는 하나도 안나오는군요.

저의 본적은 서울 특별시 한빛로 입니다. 


서울 어디에다 전화하면 될까요?

아니면 제가 위임장을 주면 다른 사람이 제 대신 찿어줄수가 있쓸까요?

혹씨 아시는 어느 기관에서 대행해줄수 있쓸까요? ( 물론 수고비는 드립니다.)


아니면 제가 서울을 꼭 나가야 할까요?

만약에 제가 서울에 나간다면,  어디에 직접가면 알어볼수 있쓸까요?


필요하다면 1월달에 제가 서울에 나갈 생각입니다.

저희가족들은 지금 모두 외국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유언장을 남겨놓치 않으실 경우는 재산 배분은 어떻케 하는지요 ?

어머님 50% , 4남매가 나머지 50%를 나누는지요? (12.5%)


어머니과 4남매가 살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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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는 13자리의 주민등록번호가 사용된 것은 1975년 7월 25일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주민등록번호가 발급되지 않은 1973년에 이민을 가셨으므로 그 이전에 발급받으신 12자리의 주민등록번호도 말소되어 지금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1975년 이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셨다면 본적지 관할 주민 센터를 방문하셔서 당시 부여되었던 주민등록번호를 확인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방문 전 관할 주민센터에 위임 가능여부와 지참 서류를 문의하셔야 불편을 겪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국내 민법에 따르면 배우자와 자녀들은 공동상속인으로, 자녀들은 균분하여 상속을 받고, 배우자는 자녀들보다 0.5배를 더 상속받게 됩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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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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