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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바꾸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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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보연
댓글 1건 조회 2,212회 작성일 14-12-1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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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안녕하세요.

2015.04.29 전세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과 현재집 매매 이야기를 했고 하루만에 집주인이 말을 바꿔 다시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계약일 만료전에 집주인이 나가 달라고 하면 이사비용, 부동산 복비,전세보증금 등을 요구 하는게 맞지요!?

또한 이 조건이 저희에게 합당하지 않다면 저희는 그냥 계약일까지 있을 수 있는 권리가 잇나요?

이사와 출산일이 한달 차이로 있어 너무 애매한 상황입니다.


집주인과 구두상으로 서약했다가 또 말을 바꿀까도 무섭습니다.

서면상 내용증명을 남기는게 타당하나 집주인이 꺼려할게 뻔해서 통화 내용을 저장하려고 고려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도 나중에 법소송 진행될시 효력을 발휘할수 있나요? 


걱정되는 마음에 잠을 못 이루고 있습니다...ㅠㅠ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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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계약일이 만료가 되지 않았고 상대방이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용․수익을 보장하지 않고 계약이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손해배상의 범위에 이사비용이나 부동산 복비 등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증금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면 반환청구권이 발생하는바 임대인이 목적물의 사용 수익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 및 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만료일까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으므로 임대인이 퇴거를 요청한다고 하여도 귀하에게 계약만료일까지는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경우, 이것도 소송 진행 시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니 임대인과의 매매 혹은 임대차 관련 통화는 녹음을 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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