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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사망이후 한정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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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인엄마
댓글 1건 조회 2,842회 작성일 14-12-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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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아버지사망이후 한정승인신청하려고합니다


상속할유산은전무한상태이고 채무가많습니다   


원래는상속포기신청을하려고했으나 상속4순위 방계혈족까지 진행되어야하는부분을알고 관련사람이너무많아서포기하고 한정승인신청하려고합니다


아버지의채무에대해서는100프로정확히알지못하지만현재신불자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자식및어머니와 전혀통장및금융거래일체없구요 이러한상태가 소명신청이될수있나요


이상태에서상속1순위인엄마이름으로한정승인 신청하는게나을지  


한정승인신청을하면5년간 채무변제능력없음을적극적으로항변해야된다고하는데  어느정도의적극성또는빈번함인지  감이오지않습니다


이러한상황에서저희가한정승인신청하는게맞는건지 

혹시맞다면 정확히한정승인이가결된이후절차가어떻게되고  

자식또는엄마인피상속인인저희가 어떻게처리해야하는지

지금상태에서 변호사선임통해서 진행해야하는지


귀한조언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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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우선 한정승인을 하신다면 공동상속인인 배우자(귀하의 어머니) 및 자식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면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여야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보다 한정승인이 절차가 복잡하므로 한 분이 한정승인을 하시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하시는 것이 좀 더 편리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심판청구서를 작성․제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결정이 나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5일내에 일간지 신문지면에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내 채권․유증을 신고할 것 그리고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이 기간 동안 알게 된 모든 채권자에게 청산통지의 내용증명을 보내어 채무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면 한정승인 결정문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될 것입니다.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으로만 상속채무를 갚겠다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이 반드시 채무변제능력이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5년간 채무 변제 능력 없음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야 할 필요는 없고 피상속인의 재산이 전혀 없다는 것만 명확히 하시면 될 것입니다.또한 향후 피상속인의 재산이 밝혀지는 경우 이는 채무변제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피상속인에게 재산이 전무한 상태라면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이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보다 정확한 일처리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의 정리가 좀 더 분쟁의 여지없이 될 수는 있으리라 보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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