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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살 방법이 보이지 않네요 도와주세요. 이혼이 그나마 살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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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너구리
댓글 1건 조회 2,997회 작성일 14-12-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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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군대 전역한지 얼마 안돼 집안이 원래 풍비박산이었지만 5인가족에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조울증 합병증 및 기타 정신 기이 병 복합병에 신경계에 조절불가 기상천외 병인 아버지로 개망나니짓 많이 하고 지금도 못 삽니다.  그것 때문인지 결국 위암 근 말기 치료후 우울하신 어머니 거기에 동생들은 다 집안을 못참고 가출, 장남인 저혼자 하려니 2달도 못해 더이상 견디기 힘드네요. 재산 없습니다. 법도 모릅니다. 단지 상황이 나아 지려면 이혼이 먼저다 생각 되네요. 아버지와 분가 하고 싶습니다. 무료 혹은 최소 비용으로 이혼해서 한부모가정 제도라도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리고 반경 몇 m 근처에 오지 못하게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법 제도 복지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듣기로는 암보험에서도 제대로 다 받지도 못해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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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당사자간 협의로 하는 협의이혼과 법원에 재판을 받아서 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민법 840조에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상대방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의 부당한 대우,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아버지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어서 위 이혼사유 중 어느 것에 해당이 가능한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제6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구체적 이혼 사유에 대해 기재한 이혼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셔서 이혼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의 경우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과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민사집행법 제300조를 근거로 당사자가 인격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범죄발생의 위험성을 이유로 검사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위반 시 금전 지급의무를 부과하여 간접강제의 형태의 제재 취하고 있으며 형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위반 시 그에 따른 형사제재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은 아버지에게 특별한 재산이 없는 이상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형사상 집근금지가처분의 경우 범죄발생의 위험성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므로 아버지가 어떤 행위도 취하지 않았는데 신청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혼청구를 하고 분가를 한 후에 아버지가 어떤 위협적인 행동을 취해온다면 그 때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요청하여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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