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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계약중 계약이 파기되게생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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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회초년생
댓글 1건 조회 3,225회 작성일 14-12-16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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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사회초년생인 27살 직장인입니다.

집을구하는도중 인터넷을보다 반지하 4천 전세대출가능을보고

은행에서류 제출다하고 주인아주머니가 바쁘다며 주인아주머니의 어머님과 부동산에서 대필료만내고

계약금 10프로를 입금하고 전세대출을기다리다보니 은행에서 입주 5일남은 시점에..

(이미전 계약서에 입주신고와 확정일자까지받은상태에서)

거래할수가없는 집이라고합니다. 대피소로 신고가되어잇다고 주거용 주택이아니라 안된다는 겁니다

집주인에게 이사실을 알렷더니 이미알고잇엇고 입주 4일전 구청에 용도변경 신청서를 넣어서 하려고 햇던겁니다.

물론 이미 이집주인은 전세랑 월세를 주고잇엇던거구요 불법이라고 하더군요 인터넷찾아보다보니

저를속이고 전 지금 입주날자만기다리며 가전제품이랑 침대까지 구매해서 회사창고에 보관중이엿는데...

청천벽력같은 소리엿습니다. 그래서 이제와서 안되면 머 어쩔수없다는데

계약위반이되면 저에겐 계약서에잇는대로 계약금의 배를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거때문에 방도안알아보고 다니고잇엇는데 12월말에

전 이사를나와야하는데 그럼 오갈곳도없어집니다...

전세계약대출이안되엇다고 제잘못인가요? 배액으로 보상받을수는없는건가요?

가계약금도 ...부동산 대필료도... 아까워죽겟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제대러알아보지도않앗고 전화해서 얘기햇더니 집주인이랑 직접얘기하라고 발뺌하고..

부동산에서는 융자없고 주거용주택이란 계약서랑 다보여주고... 확인시켜줫는데 대피소는... 얘기도없엇구요...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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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쪽에서는 이것이 불법적인 임대차건물임을 염두에 두지 않기 때문에, 주거용 주택이 아닌 집을 불법으로 전세를 주었을 경우 이는 임대차목적물의 하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담주신 사안과 같이 하자로 인해 임대차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차인의 해지를 기다릴 것 없이 임대차계약은 곧바로 종료하게 되고,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임대인으로부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임차인이 불필요한 금원을 지출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대해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전화 : 02-2697-0155, 3675-0142,0143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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