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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님과 사위인 제가 공동명의로 2억씩 투자하여 4억짜리 아파트를 살 예정 입니다 .
장모님을 모시고 산후 돌아가시면 처의 삼남매가 장모님 지분 즉 2억에대해 똑같이 나누기로 합의했습니다 .
장모님이 돌아가신후에 제 처의몫을 제외한 부분을 저희가 다른 형제 들에게 현금으로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렇다면그후에 집 에대한 명의를 제 명의로 바꾸어야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상속세 증여세 와는 상관이 있나요?그리고 집에 대한 등기를 다시내야하나요? 취득세 등록세 모두 또 내야하나요?
댓글목록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상담내용에 다소 불분명한 점이 있으나, 귀하의 부인이 장모님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형제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됩니다. 이하에는 해당 내용을 상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상속등기를 할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해당 협의서를 작성할 때 귀하의 처가 장모님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단독상속하며, 다른 형제들의 지분은 금전으로 지불한다는 내용을 합의하고 기입한 후 모든 형제들이 날인하면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장모님의 지분에 대해서만 귀하의 처가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되며, 상속세는 상속을 받는 당사자인 귀하의 부인에 대해서만 부과되게 됩니다. 더불어 귀하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등기를 할 수 없으며, 부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귀하의 명의로 돌리기 위해서는 부인으로부터 해당 지분을 다시 증여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액수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세무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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