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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후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는데 아버지가 찾아봐 행패를 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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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민수
댓글 1건 조회 2,251회 작성일 14-12-1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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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별 :


연령대 : 대

부모님이 이혼하신지는 10개월이 다 되어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도박과 가정폭력 알코올중독에 저와 어머니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번 12월달에 전세집이 계약만료가 되어서 어머니가 지방에서 올라오셔서 이번에 저와 어머니가 월세집으로 이사가고 아버지는 따로 사시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월세집에 들어와 저희를 못살게 만만들고 있습니다. 원하는것은 아버지가 저희를 못찾아오셨으면 합니다. 해결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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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신 것인지, 재판상 이혼을 하신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아버님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신 것이라면 접근금지신청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후 더 이상 아버님께서 찾아오지 못하시도록 주민등록법 상의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서류는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2.「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또는 3.「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입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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