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후 어머니와 같이 살고있는데 아버지가 찾아봐 행패를 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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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신 것인지, 재판상 이혼을 하신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 아버님의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신 것이라면 접근금지신청 또는 피해자보호명령신청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차후 더 이상 아버님께서 찾아오지 못하시도록 주민등록법 상의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제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증거서류는 ‘1.「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설치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이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또는 2.「검찰사건사무규칙」제60조제1항에 따른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서, 또는 3.「검찰사건사무규칙」제72조제3항에 따른 사건처분결과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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