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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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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리부리
댓글 1건 조회 1,844회 작성일 14-12-18 17:14

본문

성 별 :


연령대 : 대

결혼 전 시어머니의 모욕과 시아버지의 무례함으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결혼만 하면 전화번호도 바꾸고 부모님을 보지 않겠다고

본인도 부모님이 정말 싫다고 하여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부모님을 보는 경우가 계속 있었고

그 때마다 시부모님의 경우없는 행동이 계속되고

이로인해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이혼을 하고 싶은데 이 경우 혼인 무효도 가능한가요?

혼인 무효가 안 되면 이혼시 이런 정황을 들어

양육권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증명할 방법은 남편이 사실을 인정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 뿐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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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님의 댓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작성일


 
 
작성하신 글 잘 읽어보았습니다.

 
‘결혼만하면 전화번호도 바꾸고 부모님을 보지 않겠다고 약속하여 결혼을 하였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으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위와 같은 정황이 이혼 사유가 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이유로 양육권을 주장하기는 곤란합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모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재판부는 누구에게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있고, 제공해 줄 수 있는 환경이 누가 더 나은지를 판단하여 양육자를 지정합니다.

 
즉,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에서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가지는 사람 및 양육자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므1458, 1465 판결 등 참조)’고 하고 있으므로 귀하가 양육자로서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면상담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본원의 면접상담을 오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을 배려하여 토요일에도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 후 원하신다면 상대방을 본원에 방문케 하여 위 문제를 조정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다면 가까운 지역에 있는 무료법률상담기관을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은 지하철 2호선 지선 신정네거리역 3번 출구로 나와, 남부지방법원방향으로 5분 정도 걸으시면 삼성디지털플라자를 지나 온누리 태평양약국 건물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상담접수시간은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토요일 10시-12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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